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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3ㆍ15의거 뜻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1호, 2021.7.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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