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뜻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0.8>]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0.8>]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0.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0호, 2022.11.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