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뜻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43호, 2024.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