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뜻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候補者가 任ㆍ職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나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ㆍ團體 2. 候補者의 家族이 任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 또는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ㆍ團體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候補者가 任ㆍ職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나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ㆍ團體 2. 候補者의 家族이 任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 또는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ㆍ團體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법[법률 제22052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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