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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자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혁신성장자원 뜻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ㆍ물적ㆍ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ㆍ물적ㆍ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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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