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뜻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92호, 2026.5.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