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뜻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법률 제20751호, 2025.1.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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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