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 뜻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것 3. 인체세포등의 처리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출 것 4. 정기적으로 인체세포등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5.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제공할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것 3. 인체세포등의 처리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출 것 4. 정기적으로 인체세포등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5.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제공할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90호, 2025.2.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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