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사관리시스템 뜻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33962호, 2023.12.1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2021.11.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