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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포집 뜻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2호, 2025.11.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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