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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특수판매소 뜻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7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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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