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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압수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특수압수물 뜻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국방부령 제1226호, 2026.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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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4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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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