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뜻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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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