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뜻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제목개정 2024.12.1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제목개정 2024.12.1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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