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뜻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6호, 2023.10.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