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첨단산업 인재혁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첨단산업 인재혁신 뜻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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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