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 뜻
「철도차량운전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ㆍ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철도차량운전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ㆍ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ㆍ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10.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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