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철도부지개발사업 뜻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77호, 2024.1.3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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