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량 뜻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