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저장시설 뜻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