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뜻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63호, 2026.4.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