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 뜻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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