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착수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착수금 뜻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령 제1213호, 2026.5.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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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