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제번호 뜻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국방부령 제1226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4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