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중심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중심선 뜻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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