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 뜻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법률용어 상세정보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8호, 2026.9.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