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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뜻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70호, 2025.9.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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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