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제동거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제동거리 뜻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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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