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급 뜻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