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길이 뜻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개정 2013.5.27>
법률용어 상세정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개정 2013.5.27>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개정 2013.5.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