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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전기공사기술자 뜻

「전기공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기공사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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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