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 뜻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법률용어 상세정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465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