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장애가 있는 사람 뜻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1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4, 2021.2.26, 2022.1.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58호, 2026.6.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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