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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장기채 뜻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21841호, 2026.7.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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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