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뜻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6호, 2026.8.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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