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뜻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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