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자산위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산위탁 뜻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제16조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제16조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86호, 2026.3.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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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투자공사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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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