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뜻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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