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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본재 뜻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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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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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시설(선박·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거량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재·시설품·부분품·부속품(임업시설의 경우는 묘목·축산업시설의 경우는 종축을 포함한다) 또는 시운전에 소요되는 원료예비품과 이들 자본재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 또는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741호, 1966.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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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