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튜닝 뜻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