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발행형 상품권 뜻
「상품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상품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품권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