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산망 뜻
「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산망을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독점적 이용을 위하여 구성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산망을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독점적 이용을 위하여 구성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망을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독점적 이용을 위하여 구성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21호, 1996.3.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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