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등 뜻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