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이상기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이상기후 뜻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64호, 2026.9.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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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1527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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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2호, 2025.11.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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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