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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뜻

「정당사무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정당사무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정당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6호, 2026.9.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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