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뜻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465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