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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연계지역 뜻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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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