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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재정자주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역재정자주도 뜻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id="111072705">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id="54602833">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54602869">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28016885">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54602873">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54602877">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111074007">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id="160239425">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id="111074067">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img>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id="111072705">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id="54602833">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54602869">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28016885">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54602873">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54602877">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id="111074007">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id="160239425">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id="111074067">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img>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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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