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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생태마을 뜻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연환경보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57호, 2025.3.2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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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