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마을 뜻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57호, 2025.3.2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