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새만금사업 뜻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16.12.2> 나. 삭제 <2016.12.2> 다. 삭제 <2016.12.2> 라. 삭제 <2016.12.2> 마. 삭제 <2016.12.2> 바. 삭제 <2016.12.2> 사. 삭제 <2016.12.2> 아. 삭제 <2016.12.2>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16.12.2> 나. 삭제 <2016.12.2> 다. 삭제 <2016.12.2> 라. 삭제 <2016.12.2> 마. 삭제 <2016.12.2> 바. 삭제 <2016.12.2> 사. 삭제 <2016.12.2> 아. 삭제 <2016.1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